집주인이 돈 안돌려준다. 나의 전세금 돌려받기 대장정 #전세금반환절차 #임차권등기 #반환독촉 #지급명령

22년 10월


0.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보는법


* 등기부등본 확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계약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면적‧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이 생겨 소유자의 주소로 등기를 보내야 할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갑구’의 내용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처분‧가등기‧경매‧압류‧가압류 등 소유권의 제한 사항도 표시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복잡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에게 문의해 해당 건물이 재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 관계, 즉 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및 은행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위번호를 확인해 혹시 모를 경매 등에 대비해 내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보았을 때, 말소된 임차권등기명령이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된 이력이 많은 집은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람시 

출력시 


핸드폰으로도 가능!



계약 특약사항 반드시 추가


서류 상 소유자(=임대인)와 계약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관리인/대리인이라고 하며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본인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ㅇ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임대인이 확인한 대리인이 맞는지

ㅇ 계약 내용이 맞는지 (특히 주소, 금액, 입금계좌 등)

ㅇ 입금처가 계약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계약자에게 입금해야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서 가능



대항력은 특이하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못된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받자 마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했다면 근저당권은 설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보증보험 믿지마라



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문자 보내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계약갱신요구권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계약만료 한달전

내용증명 ->양식


우체국에 3통 + 우편봉투 한개를 들고가서

내용증명 

빠른등기와 일반등기

가격차이가 있으나 빠른등기는 익일 도착하므로 비싸더라도 빠른등기로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안받고 회피하면(폐문부재) 받을때까지 확인까지 해준다.

등기라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주소가 확실해야만 보낼수있다...


3. 계약만료 일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 짐을 놔두고 이사

이사를 못가는 경우
-> 위약금 확인



4. 주택임차권등기 설정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위의 조건이 되는 시점에 바로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 양식

필요서류

전자로 하는경우

반드시 등기 확인 후 이사간 곳의 전입신고



5. 지급명령신청
집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이사를 간경우
-> 반환일로부터 5%, 송달후 12%

이사를 못간 경우
-> 계약 위약금 등 증빙가능한 피해금

지급명령신청 양식



6.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 선임을 추천 (비용까지 청구가능)

전세금반환소장 양식



7. 돈을 받은경우

주택임차권등기 해제

지급명령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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